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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고위험개선사업(폭염포함) 안내

고위험개선사업 ,폭염 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과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-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(건설업 제외)
- 엘리베이터 설치 · 작업 ·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(상시 근로인원 50명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한함)
- 이동식크레인 · 고소작업대 · 굴착기 · 로더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 (방호장치 지원받고자 하는경우 한함)
- 태양광패널 설치작업 ·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(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한함)

지원조건

-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
-자금결정일 기준 연 3회 이내로 제한 (Q-pass 1회 포함)
-안전검사, 유해방지계획서등 관련법에 따른 조건 충족시 보조금 지급

지원품목(일부)

사업추진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)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(규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