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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・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
사업재원 비율
- 도비 35%, 시·군비 35%, 자부담 30%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별 차등보조율 적용
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하향 (도비 45%, 시·군비 35%, 자부담 20%)
기반시설 개선사업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밀집지역
-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노동환경 개선사업
- 지원대상 :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
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
- 지원대상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작업환경 개선사업
-지원대상 :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
지원품목(일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