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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,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위한 사업입니다.

지원내용 및 조건

위험기계교체
(이동식기계교체, 리프트교체, 노후위험기계 교체)
신청자격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의 교체 또는 제조공정 등
위험공정의 개선을 위한 신규기계, 기구, 설비
조건 :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
보조지원금 : 교체비용의 50% (7,000만원 한도)

위험공정개선
(뿌리공정개선, 고위험3대 업종)
신청자격을 충족한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(부속설비 포함) 및
그에 따른 환경개선(전기,환기 등 공사포함) 지원
보조지원금 : 사업비의 50% (1억원 한도)

지원품목(일부)

지원절차